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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새롭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에 대해 경호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2일) 오전 0시부로 이 대행에 대한 전담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 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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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세부 경호 활동 내용은 경호 원칙상 공개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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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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