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윤리강령
연합뉴스TV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도채널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임직원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보도채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보도·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연합뉴스TV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를 임직원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본 강령은 연합뉴스TV(이하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할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 경영활동의 성장·발전과 아울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재 보도 준칙
제1조 정확성과 공정성
① 사실 확인 및 검증
1.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 등을 통해 최대한 확인한다. 의견은 가능한 직접인용을 통해 전달한다.
3. 사실 확인의 1차적 책임은 취재기자에게 있으며 최종 책임은 취재기자와 부서장이 함께 진다.
4. 취재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충분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가급적 미루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사안만 보도한다.
5. 타사 혹은 외신을 인용 보도할 경우 확인하지 않고 받아 쓰는 것을 지양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② 진실성 추구
1. 사실을 취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향성 없이 취재하되 기계적 중립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의제 설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록과 자료를 절대 조작하지 않으며, 취재원의 발언은 가급적 그대로를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사실과 의견은 구분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자의 추정이나 의견을 앞세워 보도하지 않는다.
4. 고소·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 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땐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싣는 등 반론권을 보장한다.
③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
1. 권력, 자본 등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시청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취재와 보도 활동을 수행한다.
2.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선거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3. 출입처나 기자단의 보도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오프더레코드나 엠바고가 공익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데스크 등과 협의한다.
4.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되 그 과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취재 노력이 부족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한다.
제2조 방송의 신뢰성
① 영상과 그래픽
1. 영상의 촬영과 편집에 있어서 사실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영상 제작과 편집을 피한다. 상반되는 진영이나 입장을 다룰 때에는 분량과 내용 등에서 균형을 맞춘다.
2. 사고 발생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은 최소화하고, 범죄 수법이나 자살 정황, 성적인 상황 등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3. 그래픽은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로 제작하며 통계의 출처 등을 꼭 밝힌다. 연관성 없는 이미지를 임의로 합성하는 등 시청자가 오인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4. 그래픽 제작에 있어서 온라인 유포 이미지를 함부로 쓰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 등 라이센스가 확인된 이미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유포 이미지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처를 밝혀 사용한다.
② 속보와 대담
1. 속보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우선한다. 진행 중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필요시 추가 취재 후 뉴스를 업데이트한다.
2. 속보 자막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잘 아는 기자가 작성하며, 담당 부서 데스크가 함께 검증한다.
3. 생방송 대담의 경우 외부 출연자를 중립적으로 균형되게 배치하며, 출연 시간과 내용 등에서 균형을 맞춘다.
4. 생방송 대담에서 외부 출연자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언급을 한 경우 앵커와 PD가 즉각 대응해 발언을 정정한다.
③ 오보와 방송사고 대응
1. 보도와 관련해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시청자에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보도한다.
2. 정정보도 여부는 뉴스 담당 부서장이 판단하며, 추후 오보·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3. 보도 오류 외 생방송 사고 시 담당 PD와 앵커가 판단해 사과한다.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 방송 말미에라도 정정과 사과를 하도록 한다.
제3조 취재 윤리
① 적법성
1. 적법하지 않은 취재는 보도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취재 시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 동의 없이 보도를 목적으로 녹취하지 않으며 도청 및 통신 기록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영상, 이미지, 음악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 동의를 받도록 노력한다. 출처를 밝힐 때에는 플랫폼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성명이나 계정명을 함께 밝힌다.
3. 초상권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취재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촬영한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표시된 카메라를 사용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클로즈업으로 특정인의 얼굴이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러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등을 활용한다.
4.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사회 부조리 고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명예훼손 소지가 없도록 노력한다.
② 취재원과의 관계
1. 취재원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으며,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2. 취재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주고받지 않는다.
3. 취재원과의 관계가 유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교류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은 물론 동료의 취재 활동 관련 정보 등을 그대로 넘겨줘서도 안 된다.
제4조 존중과 배려 및 인권 보호
① 인권 보호 및 혐오 · 차별보도 금지
1. 비윤리적이거나 폭력·선정적인 보도는 삼간다. 범죄나 자살 보도의 경우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고,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 일반 시민은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사안과 관련 없는 보도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노력한다. 특히 개인의 성생활, 질병, 가족사 등의 사생활 보도는 자제한다.
3.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추구한다. 성별과 인종, 성적 지향, 신념, 지위 등에 따른 증오와 차별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노력한다.
4. 혐오 발언 인용 보도를 통해 관련 혐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사건 · 수사 · 재판 보도
1.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진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되 피의자의 발언 등 범죄를 정당시하는 의도된 주장은 보호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나 어느 한쪽의 이해당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취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소장이나 기자회견 등 공식 발표를 기사화할 경우에도 피의자·피고인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디지털 및 AI 정보 이용
① 디지털 정보 이용
1. 온라인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오보를 막기 위해 합성 여부나 과거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소셜미디어 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주의한다.
3. 온라인상의 글이나 댓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을 여론인 것처럼 그대로 인용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시 양측의 주장을 함께 다뤄주도록 한다.
② AI 생성 정보 이용
1. 온라인 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실제 현실이 아니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2. 현장 보도를 위한 이미지나 영상에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떤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해 현실 오인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AI 생성물을 인용해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고지한다.
제3장 직무 윤리 준칙
제1조 시청자 권익보호
① 시청자 존중
1. 회사는 항상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시청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불편부당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를 제공한다.
② 시청자 보호
1. 회사는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시청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제2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①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② 근무환경 조성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사회에 대한 책임
①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②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③ 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청렴한 직업윤리
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4. 임직원은 근무 중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부서장 또는 상위 조직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임직원간 금전거래, 금전대여, 채무보증, 개인신용 공여 등 유사한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사내에서 성별·외모·학력·지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파벌조성으로 근무의욕 저하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7. 상사나 동료 간에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하며, 직책·직급에 맞는 호칭과 상대를 존중하는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8. 회식은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음주하고, 개인의 주량과 기호를 무시하고 강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사원증은 반드시 본인만이 패용 또는 소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③ 예산집행
1. 모든 예산은 사규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합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2.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3.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④ 성희롱 및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외 및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건전한 성윤리에 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법률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⑦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전, 선물, 향응 기타 부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⑧ 윤리강령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5조 회사자산 및 정보보호
① 내부정보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직원은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기술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신의 현행 직무 또는 이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② 회사재산을 이용한 사익도모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의 인적․물적 및 지적 재산을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가족, 지인,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4. 임직원은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윤리기구
① 기구 운영
1. 회사는 임직원이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도록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2. 기구의 구성은 위원의 직위와 직능을 고려해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에서 구성한다.
3. 기구는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기구는 내부고발 접수, 윤리강령 위반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2013년 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7일
개정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