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16일)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항에는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의원회가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면서 이제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칙을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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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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