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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홍명보·선동열·백종원·김민종…이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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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의도풍향계] 홍명보·선동열·백종원·김민종…이들의 공통점은?
  • 2024-09-30 07:00:49

[여의도풍향계] 홍명보·선동열·백종원·김민종…이들의 공통점은?

[기자]
 
이게 팀이야?를 외치며 선수들을 훈계하는 홍명보 감독.

"골 먹고 전부 다 심판 보고 손 들고…이게 팀이야?"

프로축구 감독 시절인데, 당시에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지금.

홍 감독은 그때보다는 훨씬 혹독한 검증대에 섰습니다.

<홍명보 / 축구대표팀 감독(지난 24일)>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감독 선임 과정에서)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문체위 여야 위원들과 축구계 인사들은 홍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축구협회가)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박문성 / 축구 해설위원>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홍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퇴 압박에는 성적이 안좋으면 경질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명보 / 축구대표팀 감독>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 번 하고…"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6년 전에는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동열 / 전 야구대표팀 감독(2018년 10월)> "국가대표 감독이 국정감사대에 서는 것은 제가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 전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으며 국감 때의 수모가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 국감장에선 홍 감독 출석 때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면박 주기용' 증인 소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과 선 전 감독 같은 스포츠계 인사뿐만 아니라, 백종원, 김민종씨 같은 방송·연예계 스타들이 국감 발언대에 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김민종씨의 경우, 지난해 산자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K팝 콘텐츠 시티'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김민종 / 배우 겸 가수(2023년 10월)>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기사화되고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라…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저는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거리낌 없이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990년대 '하이틴 스타' 김 씨의 국회 출석에, 당시 국회에선 의원들이 질의 뒤 김 씨를 찾아 사인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씨는 2018년 10월 당시 산업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골목상권 관련 '소신 발언'을 한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 더본코리아 대표(2018년 10월)> "상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 씨는 올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매출·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권 일각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어, 6년 만에 국감 재출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회에선 이밖에도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여당은 김정숙 여사를 외통위에 출석시켜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부회장·사장과 쿠팡 대표 등 대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989명,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수라고 합니다.
 
국감 대상 기관 791곳의 기관장 중 164명은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의 국회 출석,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지나친 비효율을 낳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망신·면박주기', '호통 국감'용 증인 채택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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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