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급기야 어떤 권력의 서열이 위냐 하는 논쟁까지 벌어졌는데요.
'삼권분립'의 두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 논란과 그 역사를 정주희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 사상을 처음 체계화했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돼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은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삼권분립' 해석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며,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지난 1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여기에 '선출 권력'인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하며 정치개입 의혹까지 띄웠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급한 제보가 AI로 제작된 음성이라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 법원 내부망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놓고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대선 직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회에서 사용하는 의사봉과, 법원에서 실제 사용되진 않지만, 사법부를 상징하는 법봉을 함께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압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법부의 압력으로 중도 사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탄핵된 적도 없습니다.
1985년 당시 야당이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문제삼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는데요.
법관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이명박 정부 땐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지만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2021년 2월 4일)>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한 일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금지한 워싱턴 연방 판사를 겨냥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했고, 연방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8명의 판사가 탄핵을 당했지만, 모두 개인 비리나 범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역시 폴란드에서 여당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입막음법'이 통과된 게, 두 권력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재판하는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권력'과 '권력'의 충돌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모두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급기야 어떤 권력의 서열이 위냐 하는 논쟁까지 벌어졌는데요.
'삼권분립'의 두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 논란과 그 역사를 정주희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 사상을 처음 체계화했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돼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은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삼권분립' 해석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며,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지난 1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여기에 '선출 권력'인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하며 정치개입 의혹까지 띄웠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급한 제보가 AI로 제작된 음성이라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 법원 내부망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놓고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대선 직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회에서 사용하는 의사봉과, 법원에서 실제 사용되진 않지만, 사법부를 상징하는 법봉을 함께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압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법부의 압력으로 중도 사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탄핵된 적도 없습니다.
1985년 당시 야당이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문제삼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는데요.
법관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이명박 정부 땐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지만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2021년 2월 4일)>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한 일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금지한 워싱턴 연방 판사를 겨냥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했고, 연방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8명의 판사가 탄핵을 당했지만, 모두 개인 비리나 범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역시 폴란드에서 여당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입막음법'이 통과된 게, 두 권력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재판하는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권력'과 '권력'의 충돌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모두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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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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