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산업현장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중처법에도 실형 단 1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르며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는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조치를 불사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즘2]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제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체에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양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뜻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 당시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2년 두었고 2024년 1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천 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해를 입은 노동자 수 역시 2022년 13만 3백여 명에서 지난해엔 14만 2천여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업의 생산현장 방문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돈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노동자 사망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는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기준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재 기간을 늘리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경쟁입찰에는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때 안전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도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의 수준과 강도를 모두 높이는 게 골자인데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제도 도입, 산재 관련 공시 의무 신설,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 도입은 물론, 금융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리즘3] 초강경 대응에 숨죽인 건설업계…"근본적 문제도 손봐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강조하고 정부가 앞다퉈 강도높은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들은 저마다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부장관도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직접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싱가포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재사망 다발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 결과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줄면서 영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정책의 중심 축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했다는데 있습니다.

노사정이 합심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산업재해 근절이 시급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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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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