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9개월 만에 재회한 아내를 향해 미소와 눈인사를 건넸지만 김 씨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대면이 이뤄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김 씨는 재판부를 바라보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부 기준을 이유로 언론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재회가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김 씨가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순간부터 김 씨를 줄곧 응시하며 간간이 옅은 미소를 지었고 김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체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도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지만,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씨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분만에 끝났고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는 김 씨를 향해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전날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때와 달리 증인선서에 앞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박 전 장관 재판 출석 땐 이진관 재판장의 지적을 받은 뒤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13일)>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기가 심한데…네 벗겠습니다.)"

재판장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12일에 재판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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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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