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하는 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일 뿐,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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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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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하는 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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