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안전보다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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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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