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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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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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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