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건 국토교통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보완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종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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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서울시는 어제(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보완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종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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