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어제(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를 거쳐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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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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