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발언 등을 한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씨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비난을 반복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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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씨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비난을 반복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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