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에서 남매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의 혐의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7일 새벽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피해 남매의 집을 찾아간 뒤, 대화 도중 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남성에게 요청해 집 앞에서 가져온 무게 1kg가량의 돌로 남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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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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