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7년 넘게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3천8백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주시도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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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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