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된 농협 관련 특별감사에서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출장비로 수천만원을 쓰는 등 자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법령 위반 정황도 2건 포착돼 농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농식품부가 2건의 법령 위반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3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형사 사건에 지출된 것으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도 드러났습니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천만원의 실비와 수당을 받으면서, 농민신문사에서도 연간 3억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퇴직시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받게 됩니다.

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시 숙박비 상한이 250 달러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스위트룸에 묵는 등 해외출장비로 수천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승수/특별감사 외부 감사위원·변호사>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비서실에게 배정돼 있다는 그런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농식품부는 향후 농협 임직원 금품수수 의혹 등 각종 미확인 의혹과 익명제보에 대해서도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조실·금융위·금감원과 함께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협 개혁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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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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