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한미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숙원을 풀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인데, 그 의미와 과제는 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쓰는 '에너지원'인데,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농축'을 해야 하고,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협정 상으로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원전 강국' 위상을 높일 토대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현행 협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박윤주/외교부 1차관> "저희는 (협정)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 측은 국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팩트시트엔 '협정 개정' 언급이 없는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줄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우라늄은 농축 정도에 따라 핵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한데, 미 정부 관련 부처들이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잠재우면서 후속 협의를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협정엔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양자 차관급 상설 협의체'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재가동·정례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김경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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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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