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매몰자 수색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원인 규명에 속도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특히 철거 작업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구조가 속도를 내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미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등 관련 업체의 현장 관계자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수색·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합동감식을 신속히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를 가장 먼저 하고, 이후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는 작업 순서와 달라, 이번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미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일반 사항으로 상층부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아래 부분 작업을 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작업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전문가는 40년 이상된 건물인데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 순서는 붕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일단 작업 순서가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아니죠. 철거하다 보면 기둥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 기둥들이 정상적인 기둥이 아니고 부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부식, 붕괴의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워 해체 공사 발주자는 동서발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민엽]

[영상편집기자 심지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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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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