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의 근거가 된 집값 통계에서 9월달 분을 고의 누락했단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는데요.

행정소송 승소도 자신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대 쟁점은 '발표 직전 3개월치' 아파트값 통계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8월까지 통계를 적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가가 치솟은 9월 통계까지 반영했어야 됐다며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행법상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1.5배 이상이면 지정 가능합니다.

논쟁은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정부는 패소한다면 규제 일부를 해제하겠단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재차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다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이미 갖고있었다고 한 들 공표 전 자료는 법적으로 활용 못 한다며, 행정소송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각했고, 추석 연휴와 국감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15일이 최적기 발표 시점이었단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나 해제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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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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