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인데요.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자택을 나섭니다.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던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진입에 성공했고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내란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 보고,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과거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부터 신병 확보 시도까지 하루 안에 이뤄진 것으로, 구속 심사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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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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