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팽재용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이경민 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 대행의 사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사회부 법조팀의 팽재용 기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눈에 띄는 소식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휴가죠?
<질문 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질문 3> 현재 최대 쟁점은,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3-1> 중요 사건의 경우엔 대검이 법무부에 사건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상호 일정 부분 협의가 이뤄지는 게 관례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질문 4> 일각에선 대검 지휘에 반해 서울중앙지검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질문 5>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전달했을 뿐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단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 의견 전달도 수사 지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전달을 몇 차례 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했느냐, 두 차례 했느냐, 반복성 여부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관건은 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행사할 수 없게 돼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후, 검찰 내부 반발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혼란이 어느 때보다 거친 모습인데요. 현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8> 그런데 항소가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1심 판결 중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있었어요?
<질문 9> 또 그동안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돼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고, 기계적인 항소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추징금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인정한 추징금(473억원)이 상한선이 되면서 수천억원대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으로 부각된건데요. 실제로 항소를 했다면 추징금 인정 금액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일각에서는 형사 재판으로도 안된 것을, 민사소송으로 가능하겠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2-1> 한편 성남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민사소송 확대와 외압 여부 조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질문 13> 이번 항소 포기가 현재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항소 포기로 인한 여파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4> 결국 노만성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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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 대행의 사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사회부 법조팀의 팽재용 기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눈에 띄는 소식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휴가죠?
<질문 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질문 3> 현재 최대 쟁점은,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3-1> 중요 사건의 경우엔 대검이 법무부에 사건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상호 일정 부분 협의가 이뤄지는 게 관례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질문 4> 일각에선 대검 지휘에 반해 서울중앙지검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질문 5>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전달했을 뿐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단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 의견 전달도 수사 지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전달을 몇 차례 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했느냐, 두 차례 했느냐, 반복성 여부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관건은 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행사할 수 없게 돼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후, 검찰 내부 반발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혼란이 어느 때보다 거친 모습인데요. 현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8> 그런데 항소가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1심 판결 중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있었어요?
<질문 9> 또 그동안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돼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고, 기계적인 항소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추징금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인정한 추징금(473억원)이 상한선이 되면서 수천억원대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으로 부각된건데요. 실제로 항소를 했다면 추징금 인정 금액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일각에서는 형사 재판으로도 안된 것을, 민사소송으로 가능하겠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2-1> 한편 성남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민사소송 확대와 외압 여부 조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질문 13> 이번 항소 포기가 현재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항소 포기로 인한 여파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4> 결국 노만성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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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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