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이 고액, 상습적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둔갑시켜 들여오는 등의 수법도 동원됐는데, 이들이 회피한 세금만 1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36명입니다.

명단에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 폭은 지난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33명으로 전년보다 12명 늘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속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위장해 들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체 명단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농산물 무역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4,483억 원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7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가 175억 원을 체납해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오현진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단기적으로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발견되면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가고 (중략) 은닉 재산도 따로 추적하고요."

관세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내년 신설해 체납자들의 숨어있는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자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편집 권혁주]

[그래픽 김채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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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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