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구제역은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 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 더해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사이버렉카들에게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둘이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공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편취한 5,500만원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 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협박 관련 1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주작감별사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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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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