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불법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프린스 뱅크' 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은행을 운영하는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프린스그룹'과 이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후이원그룹' 등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들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지 등 제재 대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세탁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테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프린스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하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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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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