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중계가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은 방송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허용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명찰을 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장관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윤제 / 내란 특별검사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파괴됐고 생명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계획을 들은 뒤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종민 /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와 관련해 문건에 기재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를 전했던 거고…"

한편 내란특검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태용 / 전 국정원장> "(계엄 문건 받으신 게 없다고 답변하신 건 맞을까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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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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