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 등의 협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소식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아 외교 차관이 캄보디아 측에 강한 우려를 전달 했고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 사망에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국민을 송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나요?

<질문 1-1> 송환 후 조사가 이뤄지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체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앞서 일부는 귀국 의사를 표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그런가요?

<질문 1-2> 정부는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들의 송환을 추진 중인데요. 우선 송환 대상인 해외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송환 대상 피의자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와 중국 등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관리자급 인물들인데요. 인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대상이라고 합니다.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 드리기도 참 안타까운데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한편, 경찰이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살된 대학생 통장에 범죄수익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자금 흐름으로 자금 연루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조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와 사기 배후에 ’삼합회‘가 핵심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합회라면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늘(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여행금지 발령된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엔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질문 6> 범죄단지가 밀집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경찰청은 외국 현지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 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이번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소송에 대해서 볼게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최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2심에서 1조 4천억에 가까운 재산분할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지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질문 9>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일부 자금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만큼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특유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앞서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에서 선고됐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법조계에서는 20억 원의 위자료가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심에서 665억 원이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선 20배가 넘는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2>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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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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