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정부가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란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해 외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합동대응팀이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법무부, 국정원 등의 관계부처 당국자들도 참여하는데요. 현지에 도착한 후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질문 2>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사기·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현지 당국이 한국인 80여 명이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실제 전원 송환이 이뤄질 지는 불확실해보여요?

<질문 3> 정부합동대응팀의 역할이 중요해보이는 건, 지금도 계속해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143건인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요?

<질문 4> 특히 왜 이렇게 한국인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인지,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향하는 한국인 상당수가 범죄자금 세탁에 쓰일 대포통장을 판매하려는 청년들이라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그런데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조된 이들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통장을 판매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본’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캄보디아로 갔지만, 처벌을 피해기 위해 피해자라고 속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질문 6> 특히 온라인상의 ‘하데스 카페’라는 곳이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하데스 카페’는 어떤 곳이고, 또 이곳이 범죄의 온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그런데도 당국의 대처가 소극적 수준에 그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히는데, 방미심위에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질문 7> 현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내란특검에 출석했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출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1> 그런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앞서 강제구인 시도 때는 완강히 버텨왔던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번엔 물리력없이 순순히 응한 걸까요?

<질문 8>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입니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특검이 어떤 점을 추궁할까요?

<질문 8-1> 외환 의혹 관련 혐의는 앞서 구속과 기소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조사 이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끝으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도 짚어보죠. 내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대법 판결이 진행되는데요. 긴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느냐, 아니면 파기환송으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느냐, 마지막 기로에 놓인 셈이죠?

<질문 10>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만약 항소심이 선고한 1조 4천억 원의 재산분할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SK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1조 4천 억 원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2심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쟁점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과연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이 인정될 수 있을지, 또 비자금 대물림을 인정할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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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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