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엔 출석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관례대로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정 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를 읊으며 증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곧바로 국감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는 굳게 입을 닫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질의가 계속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신해 여권의 대선개입 주장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다수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판결문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 이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

기록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도 기록이 처음 들어온 3월부터 봤다면 25일의 여유가 있다며 꼼꼼히 기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이예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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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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