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 단계에서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청에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했다"며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소환 불응 이유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향후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장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을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또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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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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