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한 시간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직 법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차례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단 입장인데,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건 "자신과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심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향후 조사에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위원장은 성실하게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또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돌아가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되고 기각 시에는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