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심문은 내일(4일) 오후 열립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 이틀째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두번째 조사에서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4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측 변호인>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고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후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에도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편향된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체포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측 변호인> "엉터리 소환장을 갖고 불출석·불응하는 외양을 가장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경찰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 기일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정혜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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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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