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이제 '노동절'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9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절'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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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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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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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절'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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