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받아온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8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3년간 이어져 온 '과세 불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돼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 #특허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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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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