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합니다.

호텔신라는 오늘(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시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중도 철수 위약금 1,900억 원을 납부하고 6개월 내로 정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냈고, 법원도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면세점 손을 들어줬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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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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