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이 북한의 일방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 편집, 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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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이 북한의 일방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 편집, 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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