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지가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초단기·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원금에는 최대 6만%의 이자를 붙였고, 담보로 받은 지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욕설과 협박이 가득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상환을 미뤄달라며 애원해보지만, 돌아온 건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폭언뿐입니다.

일명 '최팀장 조직'은 4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도 온라인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광고해 피해자를 모았습니다.

초단기 고금리 소액 대출 방식으로 당장 한푼이 급한 이들을 노렸습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계장> "6일 뒤에 18만원부터 50만원까지 상환을 받았고, 원금에 버금가는 돈을 이자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이율이) 보통 4천%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5만원 연체료까지 붙여 뱃일을 하느라 연락이 한동안 끊겼던 피해자는 무려 6만%가 넘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메신저로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과 지인들을 메신저 채팅방에 초대해 대출 때 미리 받아 놓았던 자필 차용증과 사진, 지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협박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정보를 팔아먹었다"며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의 차용증 셀카에 악질적인 멘트를 합성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이 없어도 출금이 가능한 '스마트 출금' 서비스를 악용한 데 주목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이다인]

#불법대출 #불법추심 #사채조직 #고금리 #신용불량자 #스마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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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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