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안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 재판 지연 주장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1심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까지 총 3건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들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잡혀있는 12월이나 그 무렵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1심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판 절차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란 특검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지귀연 #내란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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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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