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어제(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시 무사증 입국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 중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등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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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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