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오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내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만큼 과연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을 또 한 번 시도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 연이틀 무산된 뒤 세 번째로 영장 집행에 나선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이 내일 만료인데, 만료 전에 과연 관련 자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강압적 압수수색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현재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라고 말하며 “특검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밝히기도 했는데요?

<질문 4> 한편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다음 주 월요일,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총재는 대형 로펌 네 곳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한학자 총재 소환 쟁점부터 알려주시죠.

<질문 4-1> 변호인단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차명 재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 검찰 특수통 출신 강찬우 변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총재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찾아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난 걸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질문 5>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제공했단 의혹,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 역시 한학자 총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 중 또 하나인데요. 오는 9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향후 수사 절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한편 집사 게이트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3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특검팀이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이례적이란 반응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현재 특검팀의 수사 단계는 김건희 씨와 대기업 투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단계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인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속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질문 7>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데요. 어떤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8> 어제 서울 관악구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범행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와 본사,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창업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인테리어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창업 비용의 약 절반가량이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잠시 후 2시 50분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축구선수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현재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 1심에선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었죠?

<질문 10-1> 특히 1심 당시 황의조 씨의 기습 공탁이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했는데, 1심에선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가 됐던 거죠?

<질문 11> 피해자 측은 현재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가 오늘 선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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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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