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일부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당초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농업 분야 법안 중 가장 쟁점이었던 '양곡관리법'.
당초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지만, '의무'를 빼고 '선제적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정됐습니다.
처음부터 쌀 초과 생산량을 줄여 당초 의무매입 시 우려됐던 1조 4천억 원대의 재정지출을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인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일)> "이전에 재의 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농민단체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발의됐던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법률로 명시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겠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농안법도 마찬가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 책정 개념이 바뀌었다면서, 시행령 제정 때 농촌의 현장 목소리가 더 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실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이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담아 1년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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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일부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당초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농업 분야 법안 중 가장 쟁점이었던 '양곡관리법'.
당초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지만, '의무'를 빼고 '선제적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정됐습니다.
처음부터 쌀 초과 생산량을 줄여 당초 의무매입 시 우려됐던 1조 4천억 원대의 재정지출을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인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일)> "이전에 재의 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농민단체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발의됐던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법률로 명시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겠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농안법도 마찬가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 책정 개념이 바뀌었다면서, 시행령 제정 때 농촌의 현장 목소리가 더 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실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이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담아 1년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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