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과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넘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 조치를 위반해서인데요.

장한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을 주문했습니다.

기업 결합 후 항공 시장 내 지위가 강화된 틈을 타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발 바르셀로나행, 로마행 등 4개 노선의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대 28%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가 최대 약 45만 원을 더 부담해야 했던 겁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고객이 평균 운임에 대한 인상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초과운임을 지불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절대 금액으로 모두 합치면 6억원이 좀 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보상을 위해 약 31억원 상당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방명환]

[뉴스리뷰]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 #운임인상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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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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