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 조정을 지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갖도록 규칙이 개정된 가운데,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맨홀 작업시 유해가스 측정과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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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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