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욱 강력해진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기업의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한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처리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김주영 / 국회 환노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작년에 통과됐고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논의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민주당은 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섰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 "자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간사)> "외부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안에서도 계속 자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들의 국내 탈출이 현실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보완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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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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