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최대 3년 간 외국인 고용을 막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그러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30대 스리랑카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괴롭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선 가운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1년에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피해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저기(지게차에) 올라갔을 때"
피해 노동자는 사건 5개월만인 지난 23일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를 밝히면서 새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4번, 추가 1년 10개월 동안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90일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최대 3년 간 외국인 고용을 막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그러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30대 스리랑카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괴롭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선 가운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1년에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피해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저기(지게차에) 올라갔을 때"
피해 노동자는 사건 5개월만인 지난 23일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를 밝히면서 새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4번, 추가 1년 10개월 동안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90일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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