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습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동안 긴급한 용도에 대한 지침이 없어 허위 운행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증도 분류기준상 비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는 적법 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