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한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 약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시민들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뿐, 국가비상사태 징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소송비용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은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혀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비상계엄 #손해배상 #윤석열 #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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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한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 약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시민들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뿐, 국가비상사태 징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소송비용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은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혀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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