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다만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투표 결과상 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