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는 확정판결'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체포영장의 집행이 사실상 재판의 집행인, 확정판결의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가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이자 집행을 정지할 불복 수단이 없는 체포영장의 발부를 윤 전 대통령이 무력화하려 해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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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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