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 새벽 술에 취해 아파트 1층 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를 들어보니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차는데요.
불을 낸 집의 고양이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내부 통로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45분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현장음> "나오세요, 바로. 나오셔야 해. 아기들 아기들."
마침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가 초기 진화와 대피를 도우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정지훈 /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경사> "이 동네가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혹시 대피 못 한 세대가 있을까 봐. 그땐 괜찮았거든요. 올라갈 때는 문 다 두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연기를) 조금 마시긴 한 것 같아요."
당시 정 경사는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아파트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도로에 벽돌을 던졌고, 이어 1층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이른 새벽 술에 취해 아파트 1층 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를 들어보니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차는데요.
불을 낸 집의 고양이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내부 통로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45분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현장음> "나오세요, 바로. 나오셔야 해. 아기들 아기들."
마침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가 초기 진화와 대피를 도우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정지훈 /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경사> "이 동네가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혹시 대피 못 한 세대가 있을까 봐. 그땐 괜찮았거든요. 올라갈 때는 문 다 두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연기를) 조금 마시긴 한 것 같아요."
당시 정 경사는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아파트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도로에 벽돌을 던졌고, 이어 1층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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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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