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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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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